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포도씨유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경기도 광주 소재 하이델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스페인산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 판단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가 설정한 해당 제품의 벤조피렌 기준은 2.0㎍/㎏ 이하지만 검사 결과 2.2㎍/㎏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 2024년 11월 8일로 포장단위 500㎖ 제품이다.
국제암연구소는 벤조피렌을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체발암물질(그룹1)로 규정했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벤조피렌은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해 더욱 문제화되고 있다”며 “내분비계장애물질이면서 발암가능물질로서 주로 콜타르, 자동차배출가스, 담배 연기 등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출처 : “이 포도씨유, 절대 먹지 마세요”…독성 발암물질 ‘벤조피렌’ 초과 - 매일경제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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