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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예물은 성직자 생활이나 교회사업 도우려 바치는 헌금

복음생각

by 巡禮者 2010. 7. 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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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예물은 성직자 생활이나 교회사업 도우려 바치는 헌금

발행일 : 2000-06-11 [제2204호]

미사는 언제나 어디서나 교회의 공식 예배이기 때문에, 어떤 신자가 어떤 미사에 특정 지향으로 미사예물을 바쳤을지라도 그 미사를 사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 미사의 은혜를 독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사를 주례하는 사제가 특정 지향으로 미사를 청한 사람의 지향대로 미사를 드려도, 그 미사에 참례하는 다른 신자들은 각기 다른 지향을 가지고 참례해도 무방하다.

미사예물이 무엇인지 교회법 946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자기의 지향대로 미사를 바쳐주도록 예물을 제공하는 신자들은 교회의 선익에 기여하는 한편 이 예물 제공으로써 교회의 교역자들과 사업을 지원하는 교회의 배려에 참여한다.

풀어서 말하자면, 미사 예물은 세금도 아니고 요금(料金)도 아니고 대금(代金)도 아니고 봉헌금이다. 즉 신자가 미사를 청하는 기회에 성직자 생활이나 교회의 사업을 도우려고 바치는 헌금이다. 돈을 내고 미사를 사는 것이 아니므로 대금이 아니고, 미사 이용료를 내는 것도 아니며, 교무금도 아니니 세금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교회 초기에는 주교가 사제들과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거행하였고, 신자들은 각자 형편에 따라서 미사의 재료가 되는 빵이나 포도주를 가져왔고, 그 일부분을 미사에 사용하고 남는 것은 성직자들의 생활에 충당하였다.

화폐경제가 발전하면서 이런 봉헌물이 돈으로 대체되었을 뿐이다. 그렇지만 미사는 언제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행위이므로 특정인의 지향을 위하여 미사를 드리는 풍습은 4세기 이후에야 볼 수 있다.

특정지향을 위하여 미사예물을 받고 미사를 드리게 된 것은 프랑크 왕국 멧츠의 주교이던 성 크로데강(Chrodegang, 712~766)이 수하 성직자들에게 실시한 규칙서에서 나타난다. 11세기에 와서는 개인 지향과 미사예물 제도가 일반화되었다.

원칙적으로 제공되고 수령된 예물마다 그 각각의 지향대로 미사를 따로따로 바쳐 주어야 한다(교회법 948조). 그러나 혼자있는 본당신부는 같은 날짜에 여러 사람이 다른 지향으로 미사를 청했기 때문에, 부득이 한 미사에 여러 지향을 두고 미사를 집전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 경우에 주례 신부는 한가지 미사예물만 자신이 가지고 다른 지향과 예물은 다른 날에, 또는 교구로 보내서 다른 성당에서 드리도록 한다(951조).

그런데, 청한 사람이 약속된 미사에 갔더니 생미사와 연미사를 섞어서 드리더라하면서 불평하는 경우를 보는데, 마치 자기 몫이 줄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전번에 말한대로 미사는 모두 동일한 미사이므로 섞고 말고 할 것이 없고, 지향이 많다고 은혜가 분할되어 적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주례신부는 미사예물 처리를 교회법에 맞도록 조심해야 한다. 평신도들이 걱정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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