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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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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巡禮者 2010. 8. 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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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란?

 

경찰청에서는 사이버 범죄를 크게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일반사이버 범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테러형 범죄’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와 같이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정보통신망 자체를 공격하는 행위를 말하고, ‘일반사이버 범죄’는 전자상거래 사기, 프로그램 불법복제, 불법사이트 운영, 개인정보침해 등과 같이 사이버공간을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사이버범죄 현황

 

1) 사이버범죄 유형별 현황

 

구분

총계 

해킹·
바이러스

인터넷사기

사이버폭력

불법사이트
운영

불법복제판매

기타

2003

51,722

8,891

26,875

4,991

1,719

677

8,569

2004

63,384

10,993

30,288

5,816

2,410

1,244

12,633

2005

72,421

15,874

33,112

9,227

1,850

1,233

11,125

2006

70,545

15,979

26,711

9,436

7,322

2,284

8,813

2007

78,890

14,037

28,081

12,905

5,505

8,167

10,195

 (출처 :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서 발췌)

 

2) 사이버범죄 발생․검거 현황

   구분

총계

사이버테러형 범죄

일반사이버 범죄

 연도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2003

68,445

51,722

14,241

8,891

54,204

42,831

2004

77,099

63,384

15,390

10,339

61,709

52,391

2005

88,731

72,421

21,389

15,874

67,342

56,547

2006

82,186

70,545

20,186

15,979

62,000

54,566

2007

88,847

78,890

17,671

14,037

71,176

64,853

(출처 : 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에서 발췌)

 

 

>> 사이버 범죄 예방법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는 생활 속 예방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메일을 이용할 때는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첨부파일은 열지 말고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첨부파일을 열거나 저장 전에는 반드시 백신으로 검사하고, 메일을 통해 개인정보제공을 요구하는 하는 서비스의 경우 가급적 이용을 자제합니다. 또한, 날마다 메일을 체크하고 중요하지 않은 메일은 즉시 지우도록 합시다. 이와 함께 이메일프로그램 또는 이메일제공서비스의 다양한 차단기능을 살펴보고 활용하고, 인터넷 게시판 등에 이메일 주소를 남길 때 신중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금융거래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은행, 신용카드 등 금융기관 사이트는 즐겨찾기를 이용하거나,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화나 메일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정보를 요청하는 메일은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USB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보안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하고 온라인 다른 곳에 기재해 두지 않아야 합니다. 이밖에 온라인 금융거래 이용 후, 이를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이용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안프로그램은 반드시 설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

 

사이버범죄도 일반범죄와 마찬가지로 경찰의 단속과 규제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민간영역에서도 자율적인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지난 1998년 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학부모정보감시단(www.cyberparents.or.kr)을 비롯해 안전한 온라인을 위한 민간네트워크(www.safeonline.or.kr), 한국사이버감시단(www.wwwcap.or.kr) 등 여러 민간단체에서 쇼핑몰 피해, 불법음란물 및 음란정보, 온라인 도박, ID도용, 사이버폭력, 해킹, 바이러스피해 등 사이버범죄 신고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사이버범죄 예방교화사업은 전국 초중고교에 '사이버범죄 예방 활동단'을 구성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범죄예방 플래시와 포스터 등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영역에서의 활동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국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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