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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교회사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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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巡禮者 2010. 5. 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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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교회사 약사


사도 교회 -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도 입


1. 교황의 수위권.

 모든 주교 가운데 제 1의 지위인 교황이 가진 권한을 수위권이라고 하는데 이 수위권은 교회의 창설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권한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교회의 반석이라 부르고, 그 반석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였다 (마태 16:1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에게 수위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이러한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이루어졌는데 부활한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잘 돌보라고" 세 번씩이나 당부하셨고(요한 21:15 - 17), 이러한 베드로의 수위권은 그를 계승한 후임 교황들에게 전수된 것이다.


2. 교황의 특별 교도권의 무류성.


교황은 주교단의 단장으로서 다른 주교들과 함께 장엄교도권을 행사하지만 교회의 최고 목자의 자격으로 단독적으로도 장엄교도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교좌선언이라고 한다. 그러나 교황의 단독 선언이 무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들이 채우져야 한다.


1) 전체교회의 최고 목자로서 공식으로 선언한다. 따라서 교황도 개인자격으로나 로마 교구장의 자격으로 선언한 것은 무류하다고 보장할 수 없다.


2) 어떤 진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의사를 밝혀야 한다. 따라서 교황의 통상적인 설교, 지도, 권유, 해설, 반박, 경고 등이 다 무류하지는 않다.


3) 신앙이나 도덕의 문제에 국한된다. 따라서 교황이 아무리 강력하게 주장할지라도 과학, 예술, 인문, 정치, 경제, 사회등에 관한 주장이라면 무류할 수 없는 것이다.


전 개


1. 사도시대 - 사도 후 시대의 교회.


1) 유대계 그리스도교 공동체

가톨릭 교회의 역사는 30년경 유태교의 축일인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군중 앞에 나아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러한 복음을 경청하여 받아들인 이들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사랑과 일치의 공동체를 형성하였는데, 초창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할손례, 정화례, 안식일 등의 유태인의 종교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유태교 종파중의 하나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신자들은 특수한 공동체를 이루고 고유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사도단과 그 밑에 야고보를 중심으로 하는 장로단과 스테파노를 지도자로하는 부제단이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이들의 열성적 선교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 밖으로 전파되었는데 이때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두 그룹이 공존하였다. 하나는 아직도 엄격한 유대사상을 보존하면서 실천하던 유대지방의 예루살렘 교회, 갈릴레아 교회, 사마리아와 요르단 서안 지역의 교회 등 유대계 그리스도교 공동체이며, 다른 하나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교회와 안티오키아, 로마 교회 등 이방계 그리스도교 공동체로서 이는 개종한 그리스인, 헬레니스트, 민족주의의 등장과 사도 바울로의 선교 활동으로 인한 이방계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설립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70년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 유대계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쇠퇴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2) 그리스도교의 확장과 박해


그후 2 세기에 이르러 열 두 사도들이 모두 사망함으로써 계시의 사도시대가 끝나고 사도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후 시대에 전달하는 사도 후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이 시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의 관습은 아직도 유대교적 또는 유대계 그리스도교적 색채를 띠고 있었다


둘째, 교계제도가 최종적으로 확립되어 주교,장로(신부),부제등의 성직계급이 등장하였다.


셋째, 그리스도교의 신학이 영지주의 이단과 투쟁하면서 정립되었고,그리스도교의 복음이 로마제국의 영토 확장에 따라 널리 전파되어 교세가 급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넷째, 그리스도교의 이러한 확장으로 그리스도교는 로마제국의 황제들에게 정치적 불안감을 안겨주어 200년간의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원인 : 유일신교와 다신교의 충돌로서 로마는 국가의 이교적인 경신예식에 참석하고 황제숭배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교인들도 이교의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무신론자이며 국가의 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  둘째 원인 : 로마 국민들이 갖고 있던 그리스도교와 그 신도들에 대한 오해와 증오심이다. 로마인들은 자연의 재해, 패전 등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국가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여 미움을 폭발시킨 것이다. 또한 일반 대중들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은 인간의 육신을 먹고 있으며, 그들이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  셋째 원인 : 황제들의 그리스도교에 대한 국가위기 의식이라 할 수 있다.  로마제국의 통치자들은 범세계적이고 초국가적인 향방의 그리스도교는 국가를 전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3) 신교의 자유와 교회의 발전


이러한 박해의 원인으로 인해 혹독한 박해는 시작되었고 이때 많은 교부들과 사도들이 신앙의 증인으로 죽어갔으며 교회는 파괴되는 등 311년까지 이 박해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311년에 갈레리오 황제는 그의 박해가 효과없음을 인정하였고, 교회는 313년 신앙의 자유를 얻었으며, 4세기 초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등장으로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는 종식되었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으며,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다.  이후로 그리스도교는 로마제국 황제들의 호의적인 도움을 받으며 세계적 종교로써 성장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마침내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329년에 포고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교를 로마제국의 국교로 선포하였고, 이러한 국교 시대를 맞이하여 그리스도교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발전하게 된다. 이때 많은 수도원이 창설되어 영성에 대한 도움을 주었으며, 공의회가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조직으로 등장하였고 신앙생활의 활성화로 인하여 전례가 발전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밖의 교리논쟁 등은 일련의 공의회를 통하여 해결되었던 최종적으로 정통 가톨릭 교리가 정립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5 세기 중반기는 국경지대에 게르만족이 이동하면서 로마제국을 멸망시키자 그리스도교 자체도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본래의 사명인 선교의 열의을 잃지 않고 유럽세계의 새 주인으로 등장한 게르만족을 개종시키고 특히 서부 게르만 계통의 프랑크족의 개종은 유럽사에 있어서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그것은 고대 그리스 문화권과 게르만 민족이 융합하여 새로운 중세문화를 탄생시켰고,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고유한 민족적 특성을 지니면서 같은 신앙 위에서 일치된 중세기 그리스도교의 기원이 된다.


2. 중세 전, 후기의 교회

게르만 민족의 이동과 프랑크 왕국과 교황청의 융합이라는 과도기 (450-750)를 거치면서 시작되는 중세기 (750-1300)는 시대적으로 양분될 수 있다.


1) 중세 전기 (750-1054)


(1) 개관


이 시기에는 프랑크 왕국을 중심으로 서구 그리스도교 제국이 창설되었고 종교적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교 교세의 확장과 교황령의 탄생 등, 외적 발전이 이룩되었다.   그러나 교회가 국가로부터 물질적인 혜택을 받은 반면에 황제의 내정간섭을 받아 교회의 세속화와 교권의 약화를 초래하였고, 교회와 국가가 밀착된 관계로 프랑크 제국의 정치적 붕괴는 교회의 권위와 교황의 권한이 쇠퇴하는 교회의 암흑기를 탄생시키게 된다.    암흑기 동안에 그리스도교는 처음에 로마 귀족의 지배를 받았고, 신성 로마제국 황제의 교회내정 간섭으로 자율성을 상실하기에 이른다.    아울러 성화상 파괴논쟁으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신학적 충돌을 하였고, 교리논쟁 이후로 서방 라틴교회와 동방 비잔틴 교회는 각기 다른 노선으로 발전하게 된다.   여기서 성화상 파괴 논쟁과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결별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성화상 파괴 논쟁


비잔틴 교회에서 100 여년 동안 (726-843) 지속된 성화상 파괴 논쟁은 제국 안에서 교회박해, 폭력사태, 정치적 혼란 등 사회소요를 야기시킨다.    이 사건은 모든 종교 예술품의 적의에서 비롯되는데, 성화상 공경은 5-7세기에 대중 신심으로 크게 유행하였다.


a).  성화상 공경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먼저 살펴보면,


⑴  629년 제 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성화상 공경에 대한 찬의를 공표함.


⑵  8세기 초에 다마스커스의 요한은 그리스도의 육화신학과 성화상 공경의 의미를 연결시키면서 신에게만 바치는 흠숭과 피조물(성인)에게 드리는 공경을 구분하였다.


⑶  제 2차 니체아 공의회는 요한의 구분을 토대로 교의적 정의를 내리면서 종교 예술품에 대한 정통교회의 가르침을 공표하였다.


b)  비잔틴 교회의 성화상 공경 문제


⑴  성화상 공경의 두 가지 위험


①  일반 신자들이 모상과 그것이 뜻하는 대상을 구별하지 않음으로써 우상숭배에 떨어질 위험이 있었다.


②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강조하는 이단에 떨어질 위험이 있었다.


⑵  황제들의 개입과 제 2차 니체아 공의회 및 콘스탄티노플 교회회의


 ①  726년 레오 3세가 동로마 제국에서 성화상 파괴를 명령함으로서 성화상 공경 논쟁이 공개화 되었으며, 730년에 황제의 칙서를 통해서 성당에서 성화상이 강제로 철거되었다.


 ②  754년 콘스탄티누스 5세는 성화상 공경을 우상숭배로 결정하여 금지하였으며 공경을 주장하는 지도자들을 이단자로 단죄, 처형하였다.


 ③  787년 레오 4세는 제 2차 니체아 공의회를 개최하여 754년 결정을 무효화 시켰다.


 ④  그러나 레오 5세와 데오필루스 1세(813-867) 시대에 성화상 파괴운동이 재발되기도 하였으나, 미카엘 3세(842-867)가 등극하면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다.


 ⑤  843년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교회회의 성화상 공경을 부활시킴으로써 성화상 논쟁은 일단락 된다.

(3)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결별


1.  미카엘 체릴라리우스


⑴  북구 노르만족이 비잔틴 제국의 영토였던 이탈리아 남부지방을 점령하였을 때 교황 레오 9세(1048-1054)는 비잔틴 황제 콘스탄티누스 9세와 군사동맹을 계획함


⑵  이에 콘스탄티노플 총 대주교 미카엘 체릴라리우스는 교황령이 확장되는 것이 두려워 교회분규를 일으킴으로써 비잔틴 제국과 교황청의 상호이해 관계를 저지시켰다.


⑶  교회 분규의 내용 :


①  로마 교황청 : ㉠ 남부 이탈리아의 비잔틴 교회를 라틴 전례로 통일하고 자 시도. ㉡ 교황의 수위권 주장.


②  비잔틴 교회 : ㉠ 관할지역에 있는 라틴전례 성당에서 비잔틴 전례를 사용하고, 미사성제에서 누룩없는 빵의 이용금지 및 사용을 단죄함. ㉡ 전통적인 자치권을 고수하려고 함.


2.  교황특사의 파견과 상호 파문


⑴  레오 9세는 두 교회의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기경 훔베르트를 대표로 하는 사절단을 콘스탄티노플에 파견,


⑵  그러나 교황 사절단은 고자세의 입장에서 총대주교를 대하였고, 교황의 절대적 권한에 의거하여 체릴라리우스에게 로마 교황의 수위권을 인정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서방교회의 관습이 유효하고 유일한 것임을 주장하였다.


⑶  총대주교가 이를 거절하자 훔베르트는 체릴라리우스와 그의 추종자에 대한 파문서를 작성하여 1504년 7월 5일 성 소피아 성당 제대위에 놓고 로마로 돌아갔다.


⑷  그러나 황제 콘스탄티누스 9세는 이 파문서를 소각하였고 콘스탄티노플에서 개최된 교회회의는 훔베르투스와 그의 일행을 파문.


⑸  이로서 두 교회는 결별하여 그리스도교 세계는 양분되었다.


⑹  오늘날에 와서 이 문제는 훔베르트의 월권행사로 간주된다.






2) 중세 후기 (1054-1300)


(1) 개관


이 시기에는 클뤼니 수도단체의 개혁과 그레고리오 7세의 교회쇄신으로 교회는 세속권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주권을 회복할 뿐 아니라 세속권을 지배하는 시대에 들어서게 된다. 이러한 개혁운동은 성직자와 수도자를 각성시켰고, 평신도의 영성강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는 11세기에 시작된 십자군 운동과 청빈운동에서 나타나는데 십자군 운동은, 이슬람교도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성지순례에 불편을 느끼고 있던 중, 동로마 제국의 황제 알렉시오 1세가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서방교회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교황 우르바노 2세는 1095년 두 차례의 종교회의에서 서방 그리스도교 국가에 이를 호소하였다. 이때 동방교회를 돕기 위한 염원과 이교도로부터 성지를 탈환하려는 열망은 국가란 장벽을 넘어 서구 세계를 단결시켰다. 이 십자군 운동은 대중의 종교적 운동으로 시작되어 몇세기 동안 8차례 (또는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리고 십자군 운동은 그리스도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일어났지만 기사들의 모험심, 명예욕등의 세속적 동기도 있었다. 그리고 기사들의 활력은 비그리스도교적인 광포로 나타나 십자군 운동을 중세의 한가지 잔인한 현상으로 변질시키기도 했다. 십자군 운동의 결과로는 기사 수도회의 탄생과 비잔틴 문화와 이슬람 문화와의 접촉을 가능케 하였으며 학문, 특히 스콜라 철학과 신학과 예술의 발달에 이바지하였다고 한다.


(2) 청빈 운동


십자군 운동에서 돌아온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지에서 본 가난한 그리스도의 생생한 모습을 마음 속에 그리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염원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청빈운동은 교회의 혁신을 불러 일으켰으나 지나친 주장은 이단으로 변질되었으며, 이러한 이단 운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부정적 방법으로 종교재판이 생겨났고 긍정적 입장에서 탁발 수도회가 창설되었다 (아씨시의 프란치스코와 도미니꼬). 탁발 수도회는 이단자의 개종과 선교활동 이외에 13 세기에 설립되기 시작한 대학에서 학술활동을 통해서 문화발달에 공헌하였다.


3.  종교개혁 전야의 교회


14-15 세기 (1300-1500)에 있어서 유럽의 그리스도교 세계는 중앙집권의 정치체제 또는 지방 분권화의 정치적 상황으로 단일성을 상실하였다. 또한 교회는 일련의 대사건 즉 교황청의 아비뇽 遷都와 大紛糾 (西歐의 大離敎)로 인한 교황권의 약화로 말미암아 공의회 우위사상의 흐름 속에서 이단 운동이 발생하여 혼란속에 빠졌다. 여기서 교황청의 아비뇽 천도와 서구의 대이교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본다.


1) 아비뇽 교황시대


4세기 초부터 15세기 중엽까지 교회는 일련의 불행한 대사건으로 그 영향력을 상실하고 교황권이 약화되는 위기에 처하였고 결국 이것은 종교개혁의 외적 요인이 되었다. 교황청의 아비뇽 천도는 1305년 보르도의 주교인 프랑스 출신 고뜨가 교황으로 선출되어 리옹에서 대관식을 갖고 끌레멘스 5세로 취임하였으나 프랑스의 필립 4세와 교회문제를 협의 하기 위해 로마 교황청으로 가는 것을 연기하고 아비뇽에 머물면서 교황청의 아비뇽 천도가 시작되었다.  그 후에도 이탈리아 정국의 불안과 사회적 요소, 로마 시민의 반 교황봉기 등으로 교황들의 아비뇽 체류는 70년간 계속 되었다. 이러한 교황청의 아비뇽 장기체제에 대하여 경건한 그리스도교인들은 통탄하며 혹평을 가하였고, 많은 지성인들은 이러한 아비뇽 교황들을 프랑스 왕의 포로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교황의 바빌론 유수"라고 비꼬아 표현하기도 하였다.


여섯명의 아비뇽 교황들은 개인적으로는 신심 깊은  성직자들로서 교황청과 교회의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이들이 프랑스인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서는 하나의 프랑스 주교로 과소 평가하였고 교황의 보편성은 상실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아비뇽 교황청의 과세확장 징수방법은 전 유럽에 걸쳐 교회에 대한 원성을 드높게 만들었는데 세금 징수관들은 체납자들에게 성사수여 금령이나 전례참석 금지 등의 영신적  처벌을 내려 많은 문제와 반발을 일으켰다.


2) 교황청 재분규 (西歐의 大離敎)


1377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1세가 로마로 돌아옴으로써 아비뇽의 교황시대는 끝나게 된다. 그러나 교회는 다시 "서구의 대이교"라는 시련을 맞게 되는데 그레고리우스 11세의 사망 후에 로마에서 16명의 추기경들 (프랑스 11, 이탈리아 4, 스페인 1)은 추기경단의 분열로 인한 선거의 장기화와 프랑스 교황의 선출을 우려하는 로마 시민들의 무력 위협 속에서 바리의 대주교인 이탈리아 출신 쁘리냐느를 교황으로 선임하게 된다. 그러나 새 교황인 우르바노 6세는 전제군주형의 인물로써 추기경들과 불화를 빚게 된다. 그리하여 프랑스와 스페인 추기경들은 교황 선거가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효라고 선언하고 프랑스 왕의 사촌인 제네바의 대주교 로베르 추기경을 교황 끌레멘스 7세로 선출하여 아비뇽을 교황의 거주지로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교회의 분열을 수습하기 위해 1409년 이탈리아의 피사에서 열린 공의회는 당시의 로마 교황인 그레고리오 12세와 아비뇽 교황인 베네딕또 13세를 해임하고 알렉산데르 5세를 선출하였으나, 새교황은 1년만에 사망하여 다시 요한 23세를 선임하였으나 다른 두 교황은 피사 공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교회는 세명의 교황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서구의 대이교는 콘스탄스 공의회 (1414-1417)의 결정으로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로마의 그레고리우스 12세는 이 공의회에서 정통 교황으로 선정되고 사임하며 마르띠누스 5세를 새로이 선출하게 된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더욱이 신학적 자유주의는 신학의 불확실성 시대를 초래하였고, 이는 신학자들이 대립과 이에 따른 신학의 쇠퇴를 가져오게 된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일부 르네상스 교황들은 문화적으로는 업적을 쌓았지만 그들의 시대적 사명 즉 교회쇄신 작업에 소홀하였으며 귀족 출신인 고위 성직자들도 그들의 영신적 사명을 망각하였다.  한편 일반대중의 심신생활은 매우 활발하였으며 이는 수많은 성당의 건립, 자선활동, 신심서의 보급확대, 모국어, 성서의 번역, 새로운 신심의 번창에서 발견된다(로사리오,십자가의 길,성지순례 등).  그러나 이 시대의 신심은 개인주의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고, 현세적 두려움을 피하고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치중하여 미신적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으로 교회 안에서는 비난과 함께 개혁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기에 이르는 것이다.


4.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성아우구스띠노 은수사회의 수사신부이며 성서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는 대사남용에 대해 항의하면서 대사교리의 재정립을 재의하기 위해 그의 교구장과 동료, 교수, 신부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 편지에는 유명한 95개 조항의 신앙명제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정통신앙의 기저를 뒤흔들어 놓았으며 그리스도교 교계를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로 분열시키는 종교개혁 시대를 열게 되었다. 여기서 마르틴 루터와 대사남용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면 보자.


1)  마르틴 루터


루터는 1483년 10월 10일 독일 신성로마 제국의 아이스레벤에서 태어났다.  그는 뇌우속에 번쩍이는 번개불에 놀라 죽음이 임박하였다는 위기의식에서 수도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에르프르트의 성 아우구스틴 은수사회에 들어갔다. 그는 1506년 수도서원을 하였고, 1년 후에 사제서품을 받고서 신학연구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초기 생애 속에서 그는 나름대로 경건한 신앙인, 모범적인 수도자, 열성적 사목자로서 생활하던 루터는 성베드로 대성전 "전대사"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대사 남용에 충격을 받고, 여기서 그는 1517년 교회의 관습대로 그의 교구장과 독일의 대사시행을 책임진 고위 성직자에게 항의하는 편지와 대사의 남용을 논박하는 신학명제인 "95개항 명제"를 작성하여 보냄으로서 대사논쟁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이는 그리스도교 세계의 분열의 원인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개신교 기원을 루터의 종교개혁에 두고 있다면 그 시발점은 바로 이 代赦論爭이라고 할 수 있다.  루터는 사목자로서 설교를 통해  대사교리와 구원론을 설명하면서 대사 설교가들을 비판, 신자들에게 대사남용의 위험을 경고하였다. 그는 "우리의 영혼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없다. 원죄를 지닌 후 사람은 고칠 수 없는 고질에 걸렸고 완전히 부패한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착한 일도 할 수 없다.  특히 참다운 보속이란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가톨릭 교리를 배척하게 된다. 또한 인간의 영혼은 온전히 부패한 것이고 그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의로와 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이 병풍과도 같이 인간의 죄를 덮어 주는 것이므로 오직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만 있다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고신극기, 재, 소재의 엄수, 고백성사, 자선사업, 덕행 등이 구원의 조건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는 아무런 조건없이 그리스도의 자비, 이것에 대한 신뢰만 필요하며, '우리를 구하는 것은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수한 자비만이 우리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요약하였다. 그러면 다음으로 대사논쟁에 대해 살펴 본다.


2)  대사논쟁


가톨릭 교회에서 대사란 인류 구원 과정에 있어서 보조수단으로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성혈공로와 성인들의 넘치는 보속 공로를 갖고서 신자가 현세에서 또는 죽은 후에 연옥에서 받아야 하는 죄의 잠벌을 사 해주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즉, 죄를 범한 신자가 고백성사를 통해 죄의 잘못을 용서받고 영원한 벌에서 벋어났지만 자기 죄로 인해 생긴 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죄벌은 우선 고백신부가 부과하는 보속의 실천을 통해서 탕감될 수 있는데 현세에서 보속을 하지 못할 경우 연옥에서 보속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이 보속을 면제해 주는 것이 대사라고 한다. 대사는 교황이나 주교들이 줄 수 있는데, 이러한 대사는 보통 全代赦와 限代赦로 나누어진다. 전대사란 죄인이 받아야 할 벌을 전부 없애 주는 것이고, 한대사란 그 벌의 일부를 없애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전대사와 한대사를 연옥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대신 받을 때 그것을 대원이라고 한다.


이러한 대사제도는 초대 교회 박해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교회의 보속 규정에 의하면 죄인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예컨데 40일 혹은 80일, 300일 혹은 몇 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자신의 죄를 보속하는 속죄 기간을 거쳐야 그에 해당하는 벌을 사면 받는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해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규정들을 지키기가 힘들었고 후에 신자들이 다시 교회에 들어오는데 일종의 장애 요소로도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특별한 경우에 주교들은 속죄기간을 단축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이 속죄기간 단축이 대사의 기원을 이룬다.  그 후 이는 속죄기간의 단축이 아니라 속죄를 사면하는 관습이 생겨났고, 이는 이른바 대사의 원형이 되었다.  그 후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면서 대사는 십자군에 참가하는 자나 십자군을 위하여 재산을 기부하는 자에게 주어졌는데, 이 대사는 십자군 운동이 끝난 후에도 일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기부하는 자에게도 대사가 주어졌다. 즉, 이는 중세 말 소위 '대사 설교가'라는 사람들이 나타나 대사를 남용하면서 소위 "免罪符"라고 알려진 증서를 발매하기에 이른 것인데 이것이 바로 루터의 95개항의 '抗議 命題'가 나온 원인이다. 당시 교황 율리오 2세 (1503-1513)는 1506년 로마 대성전 개축에 착수하였는데 이는 규모가 컷던 만큼 막대한 비용이 들어 율리오 2세와 레오 10세 (1513-1521)는 전대사를 반포하고 신도들의 재정지원을 청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당시 대사의 반포가 너무나 자주 있었고, 그 외에 대사 선전자들 주변에는 흔히 탐욕이 뒤따랐다. 그들은 이 대사를 기회로 잡아 돈벌이로 이용하였고, 그 폐단이 사람들 사이에서 비난거리가 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15세기 중엽에 이르러 대사는 교회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오용되어 설교가들은 모금의 성공을 위하여 대사의 효과를 과대하게 설명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죄의 잘못과 죄의 벌 사이의 구분이 불투명해졌고 무지한 신자들은 대사를 구원과 혼동하여 대사 부여를 약속하는 고해성사표를 곧 천국 통행증으로 오해하였다.  신자들은 고해성사표에서 강조하는 대사를 얻기 위한 내적 정화를 등한시하여 돈이면 구원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대사교리가 중세말기의 지배적인 견해였고 여기에 근거한 대사 시행과 대사판매의 행위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과장된 교리를 밝힌 적이 없다.


이 당시 전대사를 얻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은 대사증서 혹은 대사부라고 알려진 고해성사표에 명백히 기입이 되어 있었다.  여기서 그 조건을 다음과 같았다.


⑴  신자는 자신의 선행을 수행하여야 했는데 자기의 경제사정과 사회적 신분에 맞는 규정 금액을 지불하였다.


⑵  신자는 고해성사를 보아야 했는데, 이때에 고해신부로 임명된 이들은 고해소에서 교황에서 유보된 죄에 대해서도 사죄를 선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⑶  신자는 사죄를 얻기 위하여 반드시 자기 죄에 대해 진정으로 통회하여야 했다.


이제 교회 안에서는 잘못된 대사 시행에 대해 개혁의 소리가 높았고, 대사에 대한 본래의 의미를 재확인하여 공식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루터가 대사교리에 대한 토의를 제기하기 위해 "95개항 명제"를 공표한 사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건이라고 하겠다.   이와같이 루터의 사상과 대사의 논쟁은 결국 루터의 파문과 함께 그리스도교 세계가 양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리하여 프로테스탄트에서는 독일의 루터 종교개혁을 위시하여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의 종교개혁과 칼빈의 종교개혁, 그리고 재세례파의 급진적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영국에서는 국교회가 탄생하였다.


5. 가톨릭 교회의 쇄신


이에 대해 가톨릭도 15 세기 초부터 교회 쇄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그 실현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던 중에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자극을 받아 교회 개혁에 박차를 가하였다. 콘스탄스 공의회 (1414-1417)와 바젤 공의회 (1431-1491)에서 교회 쇄신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었고 르네상스 교황들도 산발적으로 교회 개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모두 좌절되거나 시행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교황들과 교황청에 이를 시행할만한 내적 및 종교적 역량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 쇄신에 대한 사람들의 공의회의 필요성의 요구는 높아만 갔고 이에 따라 몇 차례의 연기 끝에 1545년 12월에 가톨릭의 교회 쇄신 공의회는  트리엔트에서 개최되었다.  트리엔트 공의회 (1545-1563)는 타락한 교회에 대해 반성하면서 신학과 교리를 재정리하고 교회 규율을 혁신하였다.


여기서 트리엔트 공의회에 대해 살펴보면 : 이 공의회는 이탈리아 북부 트리엔트에서 개최된 공의회로 종교개혁으로 혼란스러워진 가톨릭 교의를 명백히 하였고 교회 개혁을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한 공의회로 교황 바오로 3세를 거쳐 비오4세의 재위기간에 폐회되었다.


* 트리엔트 공의회

( 트리엔트 공의회는 대체로 3기로 구분된다)


제 1기 : 1545년에 개최되어 1548년에 정회될 때까지 약 3년간의 기간으로 이 동안 공희회는 성서만이 유일한 신앙의 원천이 된다고 한 프로테스탄트의 주장을 이단으로 배척하고 전통적인 해석에 따라 성서와 성전 모두가 신앙의 원천임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불가따역 성서의 권위를 인정하였고 성서의 해석권은 교회만이 갖는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또한 프로테스탄트의 은총절대설과 정의 가산설을 배척하고 위죄와 의화에 대한 정의를 명백하게 규정하였다. 그리고 성사에 대한 교리도 이때 규정되었으나 황제 칼과 교황사이의 관계 악화로 중단되었다.


제 2기 : 교황 바오로 3세의 후계자 율리오 3세가 1551년 개회하여 다음해 약 1년간의 기간으로 성체성사에서의 "그리스도의 現存"과 "實體變化", 고해성사, 병자성사, 사죄, 비밀고해, 보속 등의 교리가 정의되었다.  제 2기에는 제 1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독일의 지방주교들과 프로테스탄트들도 참석하였다.


제 3기 : 가장 성과가 많았던 회기로 제 2기가 끝난 뒤 약 10년후인 1562년에 개최되어 이듬해 폐지되었다.   이 회기 중 가장 중요한 심의대상은 성체성사와 미사,사제서품, 혼인성사에 관한 것들이었고 이에 관한 교리가 규정되었다.  그밖에도 모든 성인이 통공, 성인 유해의 공경, 연옥, 대사, 성화상의 사용, 교구신학교의 설립, 주교의 임명,주교 시노두스, 강론 등에 관한 교령이 반포되었다.


이러한 공의회 이후에 가톨릭 교회는 교황중심의 강력한 중앙집권체제가 성립되면서 교황청을 중심으로 지방교회와 수도원에서 교회쇄신이 일어났다. 트리엔트의 개혁정신은 선교활동에서도 나타났는데, 종교개혁 이전까지 유럽의 종교로 머물러있던 가톨릭  교회는 리베리아 반도의 가톨릭 국가인 포루투갈과 스페인의 신대륙 탐험을 통해서 세계선교에 나선다. 그리하여 이제 가톨릭 교회는 동서양에 걸쳐 엄연히 존재하는 세계적 종교가 되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기에 들어서 유럽의 가톨릭 교회는 세계의 여러 나라로부터 정치적, 종교적, 사상적으로 정면으로 도전을 받게 된다. 특히 국교회사상과 가톨릭 정통 신학을 반대하는 이단 운동이 얀세니즘, 그리고 계몽주의 사상은 가톨릭 신학에 전면 도전하였다.


6. 근대교회


19 세기에 이르러 계몽주의는 외적으로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켜 가톨릭 교회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등 일부 지역에서 그 권위를 상실하게 되었고 세속화되었다. 여기서 프랑스 대혁명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자.


프랑스 혁명은 1789년 5월 5일에 프랑스 왕 루이 16세때 일어난 사건으로 일부 자유주의적 귀족과 성직자들이 국민의회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중세의 봉건적 특권을 평민을 위해서 포기하고 의회에서 노예제도의 폐지와 함께 모든 국민은 출생 성분에 구별없이 모든 직책에 취임할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발생되었다.  이로써 프랑스의 봉건제도는 단번에 붕괴되었고, 이에 국민회의는 "인권선언"을 함으로써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프랑스 국민회의의 극단파는 교회재산의 문제에 있어서 반교회적인 경향으로 기울기 시작하더니 프랑스의 뻬르고르드 주교가 국가의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하여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여 공채를 지불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에 대부분의 성직자들은 이러한 제의를 반대하여 의회에서 퇴장하였는데 이후에 국민회의는 교회를 반대하는 분위기 속에 휩쓸렸고, 의회는 1790년 2월 자선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를 해산시켰고, 4월에는 모든 교회재산을 몰수하여 국유화하는 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교구의 수를 줄이고 성직자는 국가의 봉급을 받으며, 교구주민의 대표로 선출되는 세속관리로 바뀌게 되었다. 이제 프랑스 교회는 로마 교황의 관할권에서 벗어나 국가적 기반 위에 새로이 조직되어 국가에 예속되는 "국가교회"가 되었다. 이러한 조처에 교황이 비난, 항의하자 국민회는 11월에 모든 성직자들에게 헌장을 지지한다는 선서를 하도록 강요하였다. 이에 전체 성직자 중에서 2/3에 달하는 성직자들이 이 요구를 거부하자 박해가 일어나 4만여명의 성직자들이 투옥 또는 국외 추방 당하거나 처형되었다.  그러나 이 박해는 혁명당국과 국민사이에 거리를 두는 기회가 되었고 많은 선량한 국민들이 선서를 거부한 성직자편에 몰려 이는 반란과 내란의 기원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혁명과 세속화는 교회가 자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교황청과 지방교회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이에 교회는 반가톨릭적 국가에서 단결하게 되었고 국가지상주의와 국교회 사상에 강력하게 도전하는 운동  (敎皇 至上主義)을 일으켰다. 이에 제 1차 바티칸 공의회는 상처받은 교황 권위를 회복하였으며 가난해진 교회는 근로대중에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제 1차 바티칸 공의회는 반교회적 요소들에 대한 대처와 이에 따른 교회법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1869년 - 1870년 까지 열리게 되었다. 제 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신앙과 속성의 계시에 대한 헌장과 이성과 신앙 및 교황의 무류성과 수위권에 대한 헌장을 반포하였다).  레오 13세는 (1878 - 1903) 1891년에 "가톨릭 사회주의 대헌장" 또는 "勞動憲章"이라 불리는 칙서 (새로운 사태)를 반포하여 근로대중을 위한 사회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 칙서는 널리 유포되기 시작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운동을 어느 정도 저지하고 그리스도교 노동조합을 창설,발전시키며 가톨릭 정신이 구현되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그리스도교적 정당을 탄생시켰다.


7. 현대 교회


*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1962. 10 - 1965. 12)


20 세기에 들어서면서 가톨릭 교회는 새로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우선 성직자 중심의 교회체제에서 벗어나 평신도의 지위와 사명이 부각되었으며 "평신도 신학"이 정립되어 성직자와 평신도가 교회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 공동체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세기 가톨릭의 중요한 사건은 교황 요한 23세 (1958-1963 재위)가 소집하여 교황 바오로 6세 (1963-1978)가 마무리지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이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개최된 이 공의회는 제 1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개별적으로 변화된 교회의 모습을 통합시켜 새롭고, 진보적인 가톨릭 교회와 교회의 가르침을 통일시키기 위한 것이 그 기본 성격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1959년에 교황 요한 23세는 교회를 내적으로 쇄신하고, 외적으로는 문호를 개방하여 그리스도교 세계의 일치를 촉진하기 위해 공의회를 소집하고 교회법을 개정할 것을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이 계획은 3년 동안의 공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었으며 이로써 4차 회기까지의 공의회의 공식회기가 끝날 때에는 모두 16개의 공식발표가 있었다. 즉,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계시헌장」, 「현대세계의 사목헌장」, 이상 4개의 憲章과 「매스 미디어에 관한 교령」,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 「동방교회에 관한 교령」, 「주교들의 교회사목직에 관한 교령」, 「수도생활의 쇄신적응에 관한 교령」, 「사제양성에 관한 교령」, 「평신도 사제직에 관한 교령」, 「교회의 선교활동에 관한 교령」,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교령」 이상 9개의 敎令과 「그리스도교 교육에 관한 선언」, 「비그리스도교에 관한 선언」, 「종교자유에 관한 선언」등 3개 宣言이 그것이다. 또한 이 공의회의 영향으로 1983년에 새로운 敎會法이 선포되어 1984년에 발효하게 되었다. 결국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화해와 쇄신을 통해 교회가 인류의 복지와 평화와 구원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교회로 되기 위한 공의회였다고 할 수 있겠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는 급변하는 현대 세계에 적응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동시에 다른 그리스도교와의 일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 또한 비그리스도교 종교들과도 폭넓은 대화의 길을 모색,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 세계를 향한 일치와 희망으로 하느님 나라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종 합


그리스도 교회는 초기 사도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세계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고 온 인류에게 희망을 제시하며 생활해 왔다.  이러한 교회는 초기 그리스도교의 박해와 이단사상, 그리고 분열의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좌절하거나 후퇴함이 없이 더욱 더 성숙되어 하느님의 사명을 실현해 왔으며 이를 통해 교회는 하느님이야말로 세상과 교회의 역사를 이끄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더욱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이웃과 갈라진 형제들과의 일치를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성서 신학사전」, 광주가톨릭대학 전망편집부, 1984.

「한국 가톨릭 대사전」, 한국 교회사 연구소, 1985.

 김성태, 「세계교회사」, 성바오로 출판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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