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47년 만에 깨지는 과세 ‘성역’ … 조계종·천주교도 긍정적

종교관련 자료실

by 巡禮者 2015. 12. 1. 09:06

본문

 

47년 만에 깨지는 과세 ‘성역’ … 조계종·천주교도 긍정적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47년간의 성역(聖域)을 깨겠다고 나섰다. 종교인 과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는 30일 종교인 과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갑작스러운 과세로 인한 혼선 등을 고려해 시행시점은 2년을 유예해 2018년 1월 1일로 정했다. 개정안은 2일 본회의를 거치면 확정된다.
 

기사 이미지


 이번에 기재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교회·절·성당 등에서 일하는 종교인이 종교예식과 의식을 한 뒤 받은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했다. 근로·사업소득 등이 아닌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 범주를 새로 만들었다.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세금을 낼 때도 종교기관(원천징수의무자)이 국가를 대신해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 또는 자진 신고·납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당초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더 많이 과세하는 방안을 내놨다. 종교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필요경비로 80%를 공제하고, 4000만∼8000만원이면 60%, 8000만∼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이 넘으면 20%를 공제하는 식이다. 이 공제비율은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전망이다. 종교계에선 “기왕 납부하는 세금이라면 근로소득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달라”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어차피 낼 세금이라면 특혜 논란 없이 근로소득자와 똑같이 내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종교인들은 과세가 시작되면 교회 등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잦아질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그래선지 세무조사 방지 방안도 법안에 담았다. 기재위는 법안에 ‘세무공무원은 (종교단체의 장부 등에서)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종교인 과세는 해묵은 논쟁거리였다. 1968년 이낙선 당시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게 시작이었다. 이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법 노력은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에도 정부가 2013년 9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무산되자 시행령을 개정해 과세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시행이 미뤄진 상태였다.


 하지만 이날 기재위 회의에 앞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해 보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한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준비 기간 2년을 두었고, 이 기간 동안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종교인들과 계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종교계도 일단은 긍정적이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남전 스님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교육기관 등에 근무하는 스님들은 이미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다만 불교계의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독신수행자들이 받는 식비와 교통비 등의 종무수행비를 기존 세무 관련 용어로 분류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천주교는 94년 당시 서울대교구장이던 고(故) 김수환 추기경이 성직자 성무활동비 등에 대한 소득세 납부를 결정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홍보부장인 윤원진 목사도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은 이미 종교인 납세를 하고 있다. 한기총은 기본적으로 ‘자발적 납세’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