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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와 법가사상

東洋哲學

by 巡禮者 2010. 8. 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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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자와 법가사상

 

법가(法家)는 중국의 전통사상 중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학파로써 전국(戰國)시기에 형성되었다. 춘추(春秋) 후기에 노예의 끊임없는 폭동과 봉건 지주계급의 흥기로 인하여 기존의 노예주 귀족계급 통치를 유지하였던 '예치(禮治)'가 점차 붕괴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에 유가의 '예치(禮治)'사상에 대립하여 각 제후국에서는 변법을 통하여 법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풍조가 출현하였다.

 

전국(戰國) 초기에 위(魏)나라의 재상 이회(李 , 약 B455~BC395)는 ≪법경(法經)≫을 편찬하고 솔선하여 위(魏)나라에서 변법(變法)을 단행하였다. 계속하여 오기(吳起, BC 약 440 BC 381)는 초(楚)나라에서 법률을 개편하였다. 전국(戰國) 중기에 상앙(商鞅, 약 BC390~BC338)은 진(秦)나라에서 변법(變法)을 실행하였다.

 

또 한(韓)나라의 신불해(申不害), 조(趙)나라의 신도(愼到) 등도 모두 자국에서 연이어 변법(變法)을 실행하였다. 이들은 모두 각국에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정치가들로 잔존해 있던 노예주 귀족계급의 정치 경제통치를 청산하고, 봉건적인 정치 경제제도를 확립 발전시키기 위해서, '변법(變法)'을 통하여 구귀족의 정치에 대한 전횡을 타파하고 관료정치로써 귀족정치를 대체하여 국가권력을 봉건군주에게 집중시킬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들은 걍력한 제도와 법령을 공포해서 전국의 모든 사상을 통일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법으로써 나라를 다스릴 것(以法治國)'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강력하게 실행하였던 이러한 정치가들의 사상 이론과 실천은 각종 사조(思潮)가 격렬하게 경쟁한 춘추전국(春秋戰國) 시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들의 주장은 '법치(法治)'를 핵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법가(法家)'라고 일컬어진다.

 

법가의 대표적인 인물은 앞에서 언급한 이회, 오기, 상앙, 신불해, 신도 외에도 훨씬 이전의 인물인 관중(管仲), 자산(子産) 등이 있다. 그러나 법가를 하나의 사상학파로 만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한비(韓非)이다. 그는 선진(先秦) 법가사상을 집대성한 사람으로 중요한 법가 경전 저작인 ≪한비자(韓非子)≫를 남겼는데 그것은 후세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한비(韓非, 약 BC280~BC233)는 한비자(韓非子)라고 존칭되기도 하는데, 그는 원래 전국시대 말기 한(韓)나라의 공자(公子)로 순자(荀子)의 제자였다. 순자와 전기 법가사상의 영향을 받았던 한비는 여러 차례 한나라 국왕에게 변법(變法)을 건의하였지만 끝내 한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그는 저술에 전념하여 자기의 법가이론 사상을 정리 논술하였다. 후에 진시황(秦始皇)은 한비의 저작을 보고 매우 찬탄하여 그를 진(秦)나라로 불렀다. 최후에는 진나라 내부의 모순으로 인하여 한비 자신은 진나라의 대신 이사(李斯)의 모함을 받았지만, 한비의 학설은 진시황에 의해 받아들여져 진시황이 중국 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한비의 학설은 먼저 천명(天命)을 반대한 순자의 사상 기초 위에서 노자사상 중의 변증법 요소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천명(天命)과 귀신을 부정하고 사람의 역량을 숭상하여 사물의 객관적 규칙에 따라 일을 처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비는 국가의 흥망이란 역량의 강약에 의한 결과이며 천명 귀신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일찍이 조(趙)나라가 연(燕)나라를 침공한 사실을 예로 들어 당시의 복괘설(卜卦說)에 의하면 조(趙)나라는 대길(大吉)하여 조나라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결과는 조나라의 패배로 끝났으니 이것은 귀신이 결코 영험한 것이 아니며 귀신을 믿는 것은 쇠망의 상징이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고 지적하였다.

 

한비는 만사만물(萬事萬物)은 모두 자신의 발전 규칙을 가지고 있고 객관적인 사물은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서 사람은 마땅히 사물의 발전 방향에 따라서 인도하고 사물의 규칙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 때문에 한비는 효험(效驗)을 중시하였다.

 

그는 인식의 진위와 언론의 정확 여부는 당연히 행동의 실효로써 검증의 표준으로 삼아야 하며, 만약 예기한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비록 말을 매우 잘 하고 일을 매우 열심히 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실제를 중시하고 공론을 중시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한비의 학설이면서 모든 법가사상의 특색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한비는 신불해, 신도, 상앙 등의 초기 법가사상을 종합하여 '법치(法治)'를 중심으로 삼고 법(法), 술(術), 세(勢)가 서로 결합된 관점을 주장하였다. 한비는 '술'만 언급하고 '법'을 중시하지 않은 신불해와, '법'만 언급하고 '술'을 중시하지 않은 상앙의 사상은 모두 군주의 통치에 불리하므로 정확한 방법은 법, 술, 세 삼자를 결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한비는 먼저 정권의 천하통일에 유리한 준칙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법'이었다. 그는 사회가 모두 반드시 '법'을 준수해야 하며 누구든지 '법'을 위반하면 징벌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법령을 '명(名)'이라 하고 법령에 의거하여 상벌을 가하는 것을 '형(刑)'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그의 유명한 '형명지술(刑名之術)'이다.

 

한비는 또한 중앙집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술'도 필요한데, '술'은 군주가 '법'에 의거하여 관료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법'은 공개된 것이고 '술'은 은폐된 것이며 '술'이 있으면 국왕은 정권을 독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법'과 '술' 외에도 한비는 '세'를 주장하였다. 이른바 '세(勢)'란 바로 정권이며 '승세(乘勢, 세를 타는 것)'는 바로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그는 신도의 '중세(重勢)'설을 수용하고 발전시켜 '세(勢)'를 '자연지세(自然之勢)'와 '인위지세(人爲之勢)'로 구분하고 '인위지세(人爲之勢)'를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시 말하면 '세'와 '법'을 결합하여 정권을 장악하고 공고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한비는 중앙집권적 봉건 전제정권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들의 사상을 통일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오직 법가만을 존중하고 기타 학설을 금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비의 주장에 의거하여 진시황은 중국을 통일한 후에 강력한 법가정책을 추진하고 유가 등의 학파들에게는 가혹한 탄압을 가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비의 학설은 선진(先秦) 법가사상을 집대성한 것으로 진시황을 통하여 정치상에서 법가사상의 통치를 현실적으로 실현시켰다. 그러나 법가사상은 비록 진시황이 중국 최초의 통일된 중앙집권적 봉건국가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결코 진왕조의 통치를 오랫동안 지속시켜 주지는 못하였다. 진시황과 진2세(秦二世)는 단순히 법가정책을 추진하면서 가혹한 형벌과 법률을 시행하고 이단적인 학설 세력과 백성들에 대하여 잔혹한 탄압을 가했기 때문에 오히려 진왕조의 신속한 멸망을 초래하였다.

 

한(漢)왕조가 수립된 이후 무제(武帝) 시대에는 진왕조의 정책과는 상반되게 '백가(百家)를 배척하고 오직 유학만을 존중한다'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여 유가사상은 관학(官學)의 정통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에 법가학파는 소실되었으며, 이후 중국에서는 어떤 새로운 유명한 법가학파도 다시 출현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가학파는 비록 소실되었지만 법가사상은 결코 소실되지 않았다.

 

그것은 봉건 통치정권을 강화하는데 여전히 유용하였기 때문에 역대 봉건 통치계급에 의해 계승되어 왔으며, 유가사상과 결합하여 각각 부드러움과 굳셈, 겉과 안이 되어 상호 보완하면서 봉건 지주계급이 중국을 통치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법가사상은 일종의 정치학설로써 그 기본 내용은 이미 현대에 적합하지 않은 통치사상이지만, 고대 중국의 중요한 사상 문화 유산으로써 아직까지 많은 영역에서 계발 가치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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