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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노벨경제학상 계약이론의 대가 홀름스트룀·하트 교수 수상

노벨상(Nobel)

by 巡禮者 2016. 12. 2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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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노벨경제학상 계약이론의 대가 홀름스트룀·하트 교수 수상

 

 

 

주주-CEO, 고용주-근로자, 회사-고객…

사회 구성원간 ‘최적의 계약’ 이론 구축

 

 

'계약이론' 선구자 하트·홀름스트룀 교수, 2016 노벨 경제학상 수상(상보)

 

 

2016년 노벨 경제학상의 영예는 올리버 하트(68ㆍ영국) 하버드대 교수와 벵트 홀름스트룀(67ㆍ핀란드·왼쪽)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상위원회는 10일(현지시각) 계약이론(contract theory)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올리버 하트 교수와 벵트 홀름스트룀 교수를 2016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자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들이 다양한 경제ㆍ사회 체제에서 다양한 구성원 간에 계약이 이뤄지는 방식과 최적의 계약 설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고용주와 근로자, 회사와 고객이 거래할 때 어떻게 최선의 계약서를 쓰는지, 계약을 통해 당사자들이 상호이익을 어떻게 보장 받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시해 왔다는 설명이다.

 

두 교수는 ‘기업 영역의 이론(A Theory of Firms scope)’를 공동 집필하며 “기업의 특성에 따라 의사결정 방식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노벨위원회는 이들 학자의 계약이론은 최고경영자(CEO)의 성과연동형 보수, 보험에서의 세금 공제금과 고용인 부담분, 공공부문 민영화 등을 분석하는 틀로 활용된다고 소개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파업을 부른 성과연봉제나 은행 주도의 구조조정도 이 이론과 관련돼 있다

 

흘름스트룀 교수는 그는 미시경제 분야인 계약이론(contract theory)을 개척한 학자로 분류된다. 1970년대말 ‘주인-대리인 모델’을 통해 주주가 CEO와의 최적화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줬다. 한 회사의 주인 격인 주주가 자신의 감시망에서 일부 벗어난 대리인인 CEO와의 계약을 성과와 연결된 정보를 토대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홀름스트룀 교수는 이 연구 결과를 보수뿐만 아니라 승진으로 보상을 받는 근로자, 주인이 부분적인 성취만 보고 있음에도 많은 일에 노력을 쏟는 대리인, 팀 동료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개별 팀원 등을 판단하는 분야로까지 일반화했다. 하트 교수는 1980년대 ‘불완전한 계약’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계약이론의 새로운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계약 당사자 중 누가 어떤 조건일 때 결정을 할 권한을 갖도록 하느냐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다.

 

두 학자는 학교와 병원, 교도소에서도 최적의 계약 조건을 모색했다. 어떤 기업들이 합병해야 하는지, 학교와 교도소 같은 기관들이 공영화 또는 민영화해야 하는지 판단할 새로운 이론적 도구가 됐다. 하트 교수는 2014년 연세대 석좌교수로 임용됐던 경력도 있다.

 

노벨위원회는 홀름스트룀, 하트 교수가 기본적인 연구의 비옥한 토양으로서 계약이론을 연구했고 이후 수십년 동안 그 이론을 응용해왔다고 밝혔다. 두 교수는 노벨경제학상 상금인 800만 크로나(약 11억원)을 절반씩 나눠 수령하게 된다. 이날 수상자가 발표된 노벨경제학상은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으로 1895년노벨상이 창시될 때는 없던 상이다. 하지만 이후 노벨이 사망한 뒤 1968년 스웨덴 중앙은행이 창립 300주년을 맞아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하는 스웨덴 중앙은행 경제학상’을 만들어 1969년부터 시상해왔다. 시상식은 창설자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다

 

 

 

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벨상 매달도 경제학상은 일반 매달과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노벨상 매달은 왼쪽이고, 스웨덴 은행이 적힌 오른쪽 매달이 노벨 경제학 매달입니다.​

 

 

 

 

위원회는 이들이 다양한 경제ㆍ사회 체제에서 다양한 구성원 간에 계약이 이뤄지는 방식과 최적의 계약 설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평가했다. 고용주와 근로자, 회사와 고객이 거래할 때 어떻게 최선의 계약서를 쓰는지, 계약을 통해 당사자들이 상호이익을 어떻게 보장 받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시해 왔다는 설명이다. 두 교수는 ‘기업 영역의 이론(A Theory of Firms scope)’를 공동 집필하며 “기업의 특성에 따라 의사결정 방식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노벨위원회는 이들 학자의 계약이론은 최고경영자(CEO)의 성과연동형 보수, 보험에서의 세금 공제금과 고용인 부담분, 공공부문 민영화 등을 분석하는 틀로 활용된다고 소개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파업을 부른 성과연봉제나 은행 주도의 구조조정도 이 이론과 관련돼 있다 흘름스트룀 교수는 그는 미시경제 분야인 계약이론(contract theory)을 개척한 학자로 분류된다. 1970년대말 ‘주인-대리인 모델’을 통해 주주가 CEO와의 최적화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줬다.

 

한 회사의 주인 격인 주주가 자신의 감시망에서 일부 벗어난 대리인인 CEO와의 계약을 성과와 연결된 정보를 토대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홀름스트룀 교수는 이 연구 결과를 보수뿐만 아니라 승진으로 보상을 받는 근로자, 주인이 부분적인 성취만 보고 있음에도 많은 일에 노력을 쏟는 대리인, 팀 동료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개별 팀원 등을 판단하는 분야로까지 일반화했다. 하트 교수는 1980년대 ‘불완전한 계약’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계약이론의 새로운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계약 당사자 중 누가 어떤 조건일 때 결정을 할 권한을 갖도록 하느냐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다.

 

두 학자는 학교와 병원, 교도소에서도 최적의 계약 조건을 모색했다. 어떤 기업들이 합병해야 하는지, 학교와 교도소 같은 기관들이 공영화 또는 민영화해야 하는지 판단할 새로운 이론적 도구가 됐다. 하트 교수는 2014년 연세대 석좌교수로 임용됐던 경력도 있다.

 

노벨위원회는 홀름스트룀, 하트 교수가 기본적인 연구의 비옥한 토양으로서 계약이론을 연구했고 이후 수십년 동안 그 이론을 응용해왔다고 밝혔다.

 

두 교수는 노벨경제학상 상금인 800만 크로나(약 11억원)을 절반씩 나눠 수령하게 된다. 이날 수상자가 발표된 노벨경제학상은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으로 1895년노벨상이 창시될 때는 없던 상이다. 하지만 이후 노벨이 사망한 뒤 1968년 스웨덴 중앙은행이 창립 300주년을 맞아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하는 스웨덴 중앙은행 경제학상’을 만들어 1969년부터 시상해왔다.

 

 

- 벵트 홈스트롬Bengt Holmström, MIT大 교수

- 올리버 하트Oliver Hart, 하버드大 교수

 

 

계약이론(contract theory)


 201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은 올리버 하트와 벵크 홀름스트룀


 매년 발표되는 노벨상은 세계적으로 권위를 가지는 상 중 하나입니다.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선발되는 노벨상은 여섯개의 분과(평화, 생리의학, 화학, 문학, 경제학)에 걸쳐 선정 및 시상이 이뤄집니다.


 사실 이 중에서 노벨경제학상은 초기 알프레드 노벨이 제정한 시상 분과에 포함돼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상입니다. (정확하게 노벨경제학상의 명칭은 "알프레드 노벨을 기념하는 경제과학 분야의 스웨덴 중앙은행상으로, 스웨덴 중앙은행의 3백 주년을 기념하여 제정된 상입니다.) 


 이번 2016년 노벨경제학상의 수상자는 올리버 허트(영국, 미국 국적) 교수와 벵트 홀름스트룀(핀란드 국적) 교수로, 계약 이론에 대한 공헌으로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계약이론이라는 개념이 생소하다보니,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이론이길래 상까지 주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오늘은 계약 이론(Contract theory)에 대해 한 번 알아볼까요?



 계약이론은 말 그대로 계약에 대한 이론입니다. 계약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이나 역선택부터 기업의 생산, 소비 등 여러 문제를 계약의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현대 경제학의 범위는 꾸준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시카고 학파(경제학파 중 미국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신고전학파로 대표적인 학자는 밀턴 프리드먼, 로버트 루카스 등이 있음)의 게리 베커는 결혼, 출산, 이혼, 심지어 효도까지 경제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이라는 것은 두 남녀가 독신일 때와 결혼했을 때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이익이 극대화되면 결혼하고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계약이론은 정보 경제학과 게임이론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정보가 모두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주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역선택과 관련이 깊답니다.


 훌륭한 신입사원 고용을 원하는 회사, 과연 가능한가? 


 이번 년도에 새롭게 신입사원을 모집하려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회사라면 좋은 신입사원을 뽑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 "좋은"의 범위는 겉으로 드러나는 소위 스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스펙" 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려는 "성실성"이라든지,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는 "창의력"이라든지 조직과의 높은 융합력 등을 신입사원에게 기대합니다.


 문제는 이런 것은 쉽게 이력서 상으로 골라내기 어렵습니다. 

 구직을 하겠다는 지원자 중에 자기소개서에 "저는 성실하지 않고 게으름을 잘 피웁니다"라던지 "시키는 일만 하며, 외톨이입니다"라는 식으로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즉, 이런 정보는 회사에 지원하는 신입 구직자 개인만의 정보지, 회사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는 정보입니다.


 물론 회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성 검사와 적성 검사, 몇 단계에 걸친 면접 등...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100% "불량 사원"들을 걸러낼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이럴 경우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초기에 신입 구직자에게 최대한 낮은 연봉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황당한 방법이지만 잘 들어보면 그럴 듯 합니다. 어차피 이 사람이 훌륭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제대로 검증해낼 수 없이 채용을 해야한다면 시작부터 낮은 연봉을 지급해서, 발생할 수 있는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일정 부분 "불량품"이 섞일 수 밖에 없다면, 이를 감안해서 연봉 테이블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구직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대학 졸업을 앞둔 A는 높은 영어 성적에, 다양한 자격증과 여러 공모전 수상경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등지에서 어학연수도 했고 인턴도 하면서 업무 경험도 나름 높다고 자부합니다. 나름 학교를 다니면서 성실성이라던지, 창의성 등도 인정받았던 적이 있고요. 

 그런데 A가 면접을 보러 갔더니 회사에서 "(A가 생각하기로는) 낮은 연봉"을 제시합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 왈 "어차피 우리가 당신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밖에 없고, 우리는 위험을 최대한 줄이려 하니 이해해 달라"면서요. 과연 여러분이 A라면 이 회사에 입사할까요?


 이것을 미스매치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구직자를 뽑았는데, 취업을 한 신입사원이 이왕 뽑혔으니 앞으로는 설렁설렁 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품는다고 합시다. 이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불완전 계약에 따른 잔여통제권, 그리고 재산권 


 이런 문제는 현실에 대단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하냐입니다.



 이번에 노벨상을 수상한 올리버 허트 등은 "계약"의 존재에 주목해 이런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허트 교수 등은 모든 계약은 불완전 계약이라고 봅니다. 계약은 완전계약과 불완전계약이 있는데, 완전계약은 모든 사항을 다 명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허트 교수는 이런 계약은 불가능하다고 보며, 대부분은 계약은 불완전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눈 앞에서 말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든지, 거래비용 등에 따라 완전한 계약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를 누가 어떻게 행사하냐는 것입니다. 허트 교수는 이를 "잔여통제권"이라고 불렀는데, 이 잔여통제권을 가지는 자가 말 그대로 "재산권"을 가진다는 게 허트 교수의 "계약이론"의 핵심 사항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니 예를 들어 설명해보죠.

 저는 B건설회사를 찾아가 제가 원하는 집을 하나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B건설회사와 계약서를 하나 씁니다.

 이 계약서는 불완전계약이죠. 제가 B회사에 원하는 것은 집의 크기나 설계, 자재의 질 정도이지 모든 내용을 다 계약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완전계약이 되려면 "인부는 00명을 쓰는데 사고의 위험이 날 수 있으니까 건장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건설 현장에서는 무조건 금연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건설 현장에 인부들을 위해 간식을 제공해 달라든지" 등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B회사가 결정하는 부분이죠.

 즉 B회사는 잔여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잔여통제권은 재산권을 말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잔여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재산을 사실상 갖고 주도권을 행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제가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이 계약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B회사가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죠. 이것은 협상력과 연관됩니다. 제가 B회사에게 많은 것을 일임할 수록(계약이 불완전할수록), B회사가 제게 행사하는 협상력은 강화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집 잘 좀 지어주세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단히 까다로운 사람이고, 무엇보다 건설업자 출신으로 감리에 능하다고 합시다. 그래서 꼼꼼히 계약을 확인하고 업무를 진행하며,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경우 잔여통제권은 B건설회사가 아니라 제 쪽으로 움직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보다 꼼꼼히, 그리고 세세히 하면 할수록 잔여통제권은 제게 움직이고, 저는 협상에 주도권을 쥐고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잔여통제권을 더 많이 쥐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도덕적 해이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돈만 드릴테니 집만 잘 지어주세요"라고 할 경우, B회사가 나쁜 마음을 품고 저질 자재를 쓰거나, 대충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제가 보다 완벽한 계약을 통해 잔여재산권을 쥐고 흔드는 상황이라면 B회사는 함부로 이런 짓을 하기 어렵죠.

 

 계약 이론은 기업 거래에도 응용이 가능해


 이 계약이론에 따르면 기업과 일반 소비자와의 거래도 계약이론으로 설명이 됩니다.

 일반적인 고전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소비자의 거래는 "수요-공급"이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즉 수요가 많으면 기업들이 공급을 늘리고, 반대로 수요가 적으면 기업이 공급을 줄이는 방식으로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적게 사든, 혹은 많게 사든 생산량 자체는 기업이 직접 임의대로 결정하고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기업들이 거래에서 통제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즉 기업에게 생산량을 줄이고 늘리는 것은 자신들이 선택할 문제이지, 소비자가 전적으로 관여하는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아울러 계약이론은 기업의 "수직통합"의 필요성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기업이 광고 홍보 업무를 D대행사에게 위탁한다고 합시다. 계약이 불완전하면 불완전할수록, 이 업무에 대한 통제권은 D대행사가 쥐게 됩니다. 

 이 경우 D대행사는 주도권을 쥐고 행사할 수 있는데 D대행사는 여러 고객을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C 기업만 홍보할 경우 다른 회사의 광고에 지장받을 수 있어서 D는 C회사의 홍보에 100% 전적으로 올인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C기업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완전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완벽한 계약을 짜기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C기업은 광고 대행 업무를 수직 통합함으로서 이런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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